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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예고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 의원 퇴장 속에 표결 처리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있다. 설현수 기자.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있다. 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송민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겠다며 야권이 제출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와함께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이며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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