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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허위사실 유포혐의'

'박수홍 동거설 ' 등 허위 사실 담은 카카오톡 전송
"딸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며 선처 호소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박씨가 강력한 처벌 희망

MBC 실화 탐사대에 출연해 형 부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던 박수홍. MBC 캡쳐
MBC 실화 탐사대에 출연해 형 부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던 박수홍. MBC 캡쳐

(서울=우리뉴스) 김시아 기자 = 검찰이 '박수홍 동거설' 등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형수 이 모(5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한 이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의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7월 열린 4차 공판 당시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퍼트린 '박수홍 동거설'에 대해 직접 동거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시부모에게 동거 얘기를 들었으며 박씨의 집에서 여성 옷과 구두 등 여성용품 등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며 "아이들을 향한 비난에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의 형 진홍(56)씨는 1심에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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